미용실이나 매장 사장님들이 비수기마다 묻는 질문이에요. 예약 받으면서 모인 손님 번호가 꽤 되는데, 할인 문자를 한번 돌려도 되냐는 거죠. 번호는 손님이 직접 준 거니 괜찮지 않냐는 거예요.
번호를 받은 것과 광고를 받겠다고 한 건 다른 일이에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이걸 정해 두고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원칙은 미리 받은 동의예요
돈을 벌 목적으로 보내는 광고 문자는 받는 사람에게 미리, 명확하게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할인 안내, 신메뉴 소개, 이벤트 알림이 다 여기 들어가요.
반대로 예약 확인, 시간 변경 안내, 결제 영수증처럼 거래에 꼭 필요한 안내는 광고가 아니에요. 다만 예약 확인 문자 끝에 "이번 달 펌 20% 할인"을 슬쩍 붙이면 그 문자는 광고가 돼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손님과 실제로 거래를 하면서 그 손님에게 직접 연락처를 받았다면,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는 동의 없이도 광고를 보낼 수 있어요. 조건이 붙어요.
- 그 손님이 산 것과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여야 해요. 커트 손님에게 커트나 헤어 시술 할인은 되지만, 갑자기 화장품 판매 광고를 보내면 이 예외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 손님이 수신을 거부하지 않았어야 해요.
- 6개월이 지나면 이 예외는 끝나요. 1년 전에 한 번 온 손님은 해당이 안 돼요.
단골이라도 마지막 방문이 오래됐다면 동의를 다시 받는 게 맞아요.
동의를 받았어도 문자에 넣어야 할 것
광고 문자를 보낼 때는 동의가 있든 예외에 해당하든 이건 지켜야 해요.
- 문자 맨 앞에 (광고)라고 쓰기
- 보내는 가게 이름과 연락처 적기
- 수신을 거부하는 방법 적기.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해요. 보통 무료 수신거부 번호를 넣어요.
그리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를 보내려면 그 시간대에 받겠다는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해요. 일반 동의로는 안 돼요. 가게 마감하고 밤에 보내고 싶어도 낮에 예약 발송을 걸어 두세요.
동의를 받은 손님에게는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아직 받을 생각이 있는지 확인해 줘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이걸 어기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커요. 손님이 스팸으로 신고하면 시작되는 일이라 작은 가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가게 상황이 예외에 맞는지 애매하다면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 번 확인받으세요.
실제로는 카카오 채널이 편해요
동의를 문자로 일일이 받아 관리하는 건 작은 가게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 채널을 권해요. 손님이 채널을 친구로 추가할 때 광고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는 절차가 들어가 있고, 손님이 원하면 언제든 채널을 차단해서 그만 받을 수 있어요. 수신거부 관리가 저절로 되는 셈이에요.
친구를 모으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카운터와 거울 옆에 채널 QR을 붙이고, 시술 끝나고 결제할 때 "채널 추가하시면 다음 예약 때 쓰실 수 있는 쿠폰 드려요"라고 한마디 하세요. 예약 확인 문자에 채널 링크를 같이 넣는 것도 좋아요. 이때도 채널로 보내는 광고 메시지에는 (광고) 표시가 들어가고, 밤 시간 발송은 피하는 게 맞아요.
문자로 꼭 보내고 싶다면 예약을 받을 때 "할인 소식을 문자로 받으실래요?" 하고 따로 물어서 체크를 받으세요. 개인정보 동의와 한 덩어리로 묶지 말고, 광고 수신 동의만 따로요.
정리하면
번호가 있다고 광고를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동의를 받거나, 6개월 안의 같은 종류 거래일 때만 보내고, (광고)와 가게 이름, 수신거부 방법을 꼭 넣으세요. 새로 시작한다면 카카오 채널로 동의 받은 손님부터 쌓는 게 제일 편해요.
우리 가게는 단골 관리를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지 궁금하면 무료 진단에서 판매 방식을 골라 보세요. 재방문 손님 비율만 넣어도 다음 걸음을 짚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