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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대행 계약 해지하려니 위약금이 너무 커요

받은 고민 1년 계약한 마케팅 업체가 몇 달째 아무 성과가 없어서 해지하려는데, 남은 기간 금액을 위약금으로 다 내라고 해요.

마쌤 · 2026-10-10

요즘 자영업 커뮤니티와 기사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화로 연락 온 마케팅 업체와 1년 계약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손님은 그대로고 보고서에는 블로그 글 몇 개 올렸다는 내용뿐이에요. 해지하겠다고 하면 남은 기간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라는 답이 오고, 카드 할부는 매달 빠져나가고 있죠.

이런 연락을 꽤 자주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적어 볼게요. 다만 저는 마케팅을 보는 사람이지 변호사가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버티면 법률 상담을 꼭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처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먼저, 이런 식으로 계약했나요

문제가 되는 계약은 보통 비슷한 말로 시작해요.

  • 국가지원: "소상공인 정부 지원 사업이라 부담이 적다", "공단에서 일부 나온다". 실제 정부 사업은 공식 기관 공고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화로 먼저 연락 와서 계약을 권하지 않아요.
  • 광고비 0원: "광고비는 안 받고 관리비만 받는다". 알고 보면 관리비가 광고비보다 크거나, 계약서에 다른 명목의 비용이 들어 있어요.
  • 장기 선결제: "1년 치를 한 번에 하면 할인", "카드 할부로 나눠 내면 부담 없다". 돈을 먼저 받아 두면 업체는 성과를 낼 이유가 줄어요.

이 세 가지가 겹쳤다면 처음부터 해지가 어렵게 짜인 계약일 가능성이 있어요.

계약서에서 볼 세 줄

해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계약서를 다시 읽으세요. 특히 이 부분이요.

  1. 무엇을 해 주기로 했는지. "블로그 상위노출 보장"처럼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다면, 그걸 지키지 않은 건 업체 쪽 잘못이에요.
  2. 해지할 때 무엇을 내야 하는지. 위약금이 몇 퍼센트인지, 남은 금액 전부인지.
  3. 업체가 보고서나 결과물을 언제 어떻게 주기로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보고서, 카톡 대화, 통화 녹음이 있다면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처음 영업할 때 한 약속이 문자로 남아 있으면 특히 중요해요.

위약금이 무조건 다 유효한 건 아니에요.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업체가 같은 양식으로 여러 가게와 계약하는 약관이라면, 약관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봐요. 다만 실제로 얼마가 부당한지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요.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남기세요

전화로 "그만할게요"라고 하면 나중에 말이 바뀌어요. 해지하겠다는 뜻과 그 이유를 글로 정리해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세요.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고 인터넷우체국으로도 돼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해 줄 뿐, 그 자체로 해지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언제부터 해지를 요구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준이 돼요. 이유에는 감정 대신 사실을 쓰세요. 계약서 몇 조에서 무엇을 약속했는데 몇 월부터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요.

사업자끼리의 분쟁이라면 공정거래조정원

사장님이 가게 사업자로 계약했다면 한국소비자원보다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맞는 창구일 수 있어요. 조정원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소비자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으로 안내해요. 업체의 계약서가 약관 형태라면 약관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지만, 상대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신청 전에 조정원에 전화로 내 경우가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카드 할부 항변권, 기대하기 전에 확인할 것

할부거래법에는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어요. 2개월 이상 3회 이상으로 나눠 내는 할부이고, 신용카드라면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일 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법 제3조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가게 홍보를 위해 사업자로 맺은 마케팅 계약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항변권을 쓰기 어려워요. 사실상 일반 소비자와 같은 지위로 같은 조건에 거래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는 단서가 있지만, 이건 사안마다 판단이 갈려요. 카드사에 먼저 문의해 보되,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하세요.

다음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3개월 이하로 먼저 해 보고, 결과를 보고 연장하기
  • 무엇을 몇 개, 언제까지 해 주는지 숫자로 적기
  • 중도 해지 조건과 위약금 계산 방식을 계약 전에 물어보고 글로 받기
  • 광고 계정과 블로그, 플레이스 관리 권한이 내 명의인지 확인하기
  • 국가지원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의 어떤 사업인지 공고를 직접 찾아보기

정리하면

계약서 다시 읽기, 증거 모으기,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 남기기, 사업자 분쟁이면 공정거래조정원에 문의하기. 카드 할부 항변권은 사업자 거래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금액이 크면 혼자 버티지 말고 법률 상담부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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