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를 하는 프리랜서와 B2B 서비스 대표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일거리를 늘리려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메일 주소를 모아서 제안서를 보내려는데, 이게 문제가 되냐는 거죠. 하루에 수십 통씩 보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우선 "회사끼리니까 괜찮다"는 생각부터 내려놓는 게 좋아요.
아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애매한 경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안내서를 보거나 직접 문의하세요.
원칙은 받는 사람의 사전 동의예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이메일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조항은 받는 사람이 개인인지 회사인지를 나누지 않아요. 회사 대표 메일이라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광고성 정보"냐예요. 내 서비스를 소개하고 맡겨 달라고 권하는 제안서는 한 통이든 백 통이든 광고성 정보로 볼 가능성이 커요. 받는 사람에 맞춰 정성껏 썼다는 것만으로 광고가 아니게 되지는 않아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예외는 좁아요
법에 적힌 예외는 두 가지예요.
- 거래 관계를 통해 받는 사람에게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경우.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거래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때만 해당돼요.
-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연락처 출처를 알리고 전화로 권유하는 경우. 이메일과는 거리가 멀어요.
결국 예전에 일해 본 고객사에 반년 안에 비슷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 정도가 이메일에서 기댈 수 있는 예외예요.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찾아 처음 보내는 메일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보낼 때 지켜야 할 것
동의를 받았거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형식이 있어요.
- 광고라는 표시를 해야 해요. 이메일은 제목 맨 앞에 "(광고)"를 붙이는 방식으로 안내돼 있어요.
-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밝혀야 해요.
- 수신을 거부하는 방법을 쉽게 적어 두어야 해요.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사람에게는 다시 보내면 안 돼요.
문자와 달리 이메일은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전송에 대한 별도 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도 업무 시간에 보내는 게 읽힐 확률도 높아요.
그럼 B2B 영업은 어떻게 하나요
동의 없이 제안서를 뿌리는 길이 막히면, 상대가 먼저 손을 들게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해요. 생각보다 방법이 많아요.
먼저 내가 잘하는 일을 글이나 사례로 꾸준히 올리세요. "스타트업 IR 자료 디자인에서 투자자가 제일 먼저 보는 세 장" 같은 글은 그 고민을 가진 담당자가 검색해서 찾아와요. 그 글 끝에 상담 신청이나 뉴스레터 구독 칸을 두고, 거기서 광고 수신 동의를 따로 받으면 그때부터는 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동의 문구는 "혜택 알림" 같은 모호한 말 말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라고 분명히 적으세요.
다음은 소개예요. 지금 일하는 고객사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곳이 있으면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소개받은 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주거나 메일을 받아도 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행사와 커뮤니티예요. 업계 모임이나 세미나에서 명함을 주고받으며 "자료 보내드려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만 말로 받은 동의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 자리에서 받은 답을 바탕으로, 첫 메일은 "보내도 된다고 하셔서 자료 드려요, 앞으로 소식도 받아 보시겠어요?"처럼 글로 동의를 한 번 더 받는 쪽이 안전해요.
정리하면
회사 메일 주소라도 영업 제안 메일은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예외는 좁고, 보낼 때는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방법을 지켜야 해요. 그러니 메일을 뿌리기보다 상대가 먼저 찾아오고 동의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길게 보면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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